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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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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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3.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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