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도서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조사원조사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지형ㆍ지질학제3의2조생물분류학수당ㆍ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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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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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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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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