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조문 요약
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분과위원회의 직무법무자문위원회규정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법무자문위원회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3>
②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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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3조 · 분과위원회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의3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4조 · 수당의 지급제5조 ·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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