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조문 요약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한때직무수행능력이신체ㆍ정신상부족하다고약식명령이업무조정등감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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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1.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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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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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