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법령정비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법령정비 기준의 수립
4.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
5.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6.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7.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ㆍ정비
2.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3.위헌결정법령의 정비
4.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6.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7.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⑥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3.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수립
4.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ㆍ연구
5.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지원
6.「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7.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⑦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2.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5.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6.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7.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대통령훈령의 관리ㆍ운영
8.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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