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3조 (보조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보조의 교부보조예산집행계획학교법인원조계획나누어교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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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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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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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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