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5조 (보고와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와 감독학교법인보고서교육부장관보조사업개시보고서교육부장관이경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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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5.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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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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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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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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