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4조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보조규정조성교육부장관조성사업감독청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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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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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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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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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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