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3.2.2>
1.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사업
2.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3.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정보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
3.수출입 정보 등 지역 내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4.지역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현황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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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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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제2조의2 ·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제4조 · 사업시행자 지정증제5조 · 지정사항의 변경제6조 ·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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