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25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1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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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의 지급제11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제12조 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제13조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제15조 지도기관의 범위제15의2조 이사회 의결사항제15의3조 제16조 업무의 위탁제2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3의2조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제4조 운영지침의 내용제4의2조 경영실적 평가제5조 시험생산시설의 범위제5의2조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제5의3조 동의신청 절차 등제5의4조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제5의5조 도시형공장관리규정제6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제7조 국유재산의 가격제8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제8의2조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제9조 유휴설비의 제공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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