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기술사업화사업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법률ㆍ세무ㆍ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산업디자인 지원
6.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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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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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