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산업디자인 지원
6.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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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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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제3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제4조 · 사업시행자 지정증제5조 · 지정사항의 변경제6조 ·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