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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