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0.2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
2.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1.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경우
④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