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공제금의 지급사유
다.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공제자의 면책사유
마.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