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ㆍ화해ㆍ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2.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