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ㆍ화해ㆍ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2.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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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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