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2.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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