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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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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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명칭
2.발행 연월일
3.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회원가입 연월일
5.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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