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명칭
2.발행 연월일
3.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회원가입 연월일
5.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
1.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 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3조의2에 따라 임원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