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명칭
2.발행 연월일
3.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회원가입 연월일
5.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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