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5만원 이내
2.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 3만원 이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