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원의 검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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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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