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회원의 검사 청구)
①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