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2.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3.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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