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2.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3.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