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①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병원, 종교시설, 극장, 금고 사무소ㆍ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