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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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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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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