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숫자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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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숫자 등의 기재숫자아라비아등록부연월일기재금액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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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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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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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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