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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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②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2>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신청서류 편철장
8.등록필통지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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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숫자 등의 기재제3조 · 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제5조 · 등록수수료제6조 · 간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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