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인감증명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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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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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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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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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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