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인감증명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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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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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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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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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