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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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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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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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부의 간인제11조 신청서 편철부제12조 등록부의 보존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제14조 등록부의 멸실제15조 등록부의 폐쇄제16조 신청제17조 등록신청인제18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제19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제2조 가등록제2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제21조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제24조 가등록제25조 예고등록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제28조 특약이 있는 경우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제3조 예고등록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제31조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제32조 등록확인증의 멸실제3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제34조 신청서의 접수제35조 등록의 순서제36조 신청의 각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등록의 기재사항제38조 번호의 기재제39조 가등록의 기재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40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제41조 권리변경의 등록제42조 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제43조 등록확인증의 발급제44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제45조 경정등록제46조 회복등록제47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제48조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제49조 편철확인증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제50조 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제51조 등록확인증의 발급제52조 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제53조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제54조 분할제55조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제56조 분할합병 등록제57조 합병 등록제58조 합병 등록제59조 등록신청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제60조 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제61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제62조 공동담보 등제63조 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제64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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