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변경등록분할로저당권채권인한부기로써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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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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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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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