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변경등록분할로저당권채권인한부기로써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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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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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제13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제14조 · 경정등록의 기재제15조 · 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제16조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등록용지의 폐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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