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 (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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