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2>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