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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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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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제2조 · 숫자 등의 기재제3조 · 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수수료제6조 · 간인제7조 · 인감증명의 제출제8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제9조 · 등록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