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2. 제2조 · 숫자 등의 기재
  3. 제3조 · 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4. 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5. 제5조 · 등록수수료
  6. 제6조 · 간인
  7. 제7조 · 인감증명의 제출
  8. 제8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9. 제9조 · 등록신청서
  10. 제10조 · 신청서 접수대장
  11. 제11조 · 신청서의 조사
  12. 제12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13. 제13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14. 제14조 · 경정등록의 기재
  15. 제15조 · 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16. 제16조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17. 제17조 ·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18. 제18조 · 등록용지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