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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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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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