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3조 (증량물품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조문 요약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증량물품등시장접근물량별표와물품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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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
품목번호 품 명 2026년시장접근물량 현행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0713 건조한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것으로서껍질을제거한것 인지또는쪼갠것인지에상관 없다) 14,694톤 8,357톤 23,051톤 0713 3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 (Phaseolus)속)] 0713 3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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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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