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무부장관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조문 요약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주무부장관의 요청당해연도와전후년간당해물품전망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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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1.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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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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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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