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3조 (시험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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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