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3조 (시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조문 요약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시험의 구분시험배설물ㆍ분비물과검사대상물위생곤충인체로기생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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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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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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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