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3조 (시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시험의 구분·시험의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