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7조 (검사대상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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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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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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