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7조 (검사대상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검사대상물의 처리검사대상물제출되거나반환하지않는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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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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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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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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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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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