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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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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