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4>
1.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④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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