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조문 요약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 관련 보고민법전자정부법비영리법인주무관청설립보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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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②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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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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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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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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