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민법정관변경허변경처분비영리법인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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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 정관 개정안 1부
3.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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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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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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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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