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④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4.1.24>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