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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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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