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 삭제 <2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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