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7.3.10, 2026.1.2>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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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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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제4조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제8조 · 기재금액제8조의2 · 선불카드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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