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한국산업은행법한국정책금융공사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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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7.3.10, 2026.1.2>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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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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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서식제11조 · 납부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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