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대출금액금전소비대차변경이대출금증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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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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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4조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재금액제8의2조 · 선불카드 등의 범위제9조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제10조 · 서식제11조 · 납부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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