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대출금액금전소비대차변경이대출금증서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