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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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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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4조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재금액제8조의2 · 선불카드 등의 범위제9조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제10조 · 서식제11조 · 납부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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