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4.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5.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6.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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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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