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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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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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제2조 ·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제3조 ·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사의 임차제5조 · 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제6조 ·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