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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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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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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