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청사추가배정행정안전부장관행정기관추가수요소요면적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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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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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의2(방호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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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제3조 · 청사의 추가배정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사의 임차제5조 · 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제6조 ·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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