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4조 (청사의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청사의 임차)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청사임대차계약준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차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준칙항목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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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사임대차계약준칙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30.> 청사임대차계약준칙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전문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명의자의 명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임차할 목적물건인 토지·건물의 소재지 및 면적(층별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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