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조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청사방호진단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적정성추가로실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연 2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연 1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가.제1호 외의 합동청사
나.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청사(제1호에 규정된 청사는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청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사 울타리, 출입구 등 시설의 적정성
2.청사 출입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운영의 적정성
3.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
4.열쇠 등 잠금장치 관리ㆍ운영의 적정성
5.그 밖에 청사 방호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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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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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