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조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연 2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연 1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가.제1호 외의 합동청사
나.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청사(제1호에 규정된 청사는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청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사 울타리, 출입구 등 시설의 적정성
2.청사 출입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운영의 적정성
3.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
4.열쇠 등 잠금장치 관리ㆍ운영의 적정성
5.그 밖에 청사 방호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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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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