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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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 기준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1. 단위 제품 | 가.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제과류 |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decoration cake)는 35% 이하] |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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